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1.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의 현황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ㆍ재취업 실태 등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의 성과
4.그 밖에 국내산업의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영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