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 A 광업 | B 제조업 | C 건설업 | F 전기업 | 351 수도업 | 360 철도운송업 | 491…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