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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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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