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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제2의2조
변경등록
제2의3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2의4조
등록자격의 폐지
제2의5조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의6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제3조
공인ㆍ재공인 신청서
제4조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제4의2조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5의2조
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제6조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제6의2조
공인증서의 재발급
제6의3조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제7조
공인자격의 폐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