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자격의 종목 및 등급
5.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자격의 유효기간
7.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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