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자격의 종목 및 등급
5.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자격의 유효기간
7.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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