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교육부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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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자격의 종목 및 등급
5.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자격의 유효기간
7.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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