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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민간자격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
    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

별지 제2호서식

민간자격 (변경)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민간자격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8, 2017.6.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 제2의2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별지 제3호서식

민간자격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민간자격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별지 제4호서식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

별지 제5호서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등록자격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등록자격의 폐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민간자격(공인, 재공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인ㆍ재공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
    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

별지 제8호서식

공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공인증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 공인증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자격 폐지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인자격의 폐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자격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인자격의 폐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