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교육부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