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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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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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