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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