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등록증 원본
2.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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