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공인증서 사본
2.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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