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공인자격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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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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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공인자격 폐지계획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6. 18.> 공인자격 폐지계획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홈페이지 법인의 대표자명 | 민간자격 공인사항 | 종목 | 등급 직무내용 공인번호 | 공인 주무부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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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공인자격 폐지신고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6. 18.> 공인자격 폐지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홈페이지 법인의 대표자명 | 민간자격 공인사항 | 종목 | 등급 직무내용 공인번호 | 공인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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