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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의3조 ·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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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공인증서 원본
2.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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