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공인증서 원본
2.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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