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6.21>
1.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2.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3.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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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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