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1.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9>
1.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
2.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3.「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5.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