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인ㆍ재공인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2.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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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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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민간자격(공인, 재공인)신청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6. 2.> 민간자격 | [ ]공 인 [ ]재공인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9개월 신청기관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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