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민간자격의 등록자격기본법 시행령평생교육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수상레저안전법전자정부법민간자격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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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1.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10.4, 2017.6.21, 2018.12.21>
1.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삭제 <2013.10.4>
③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12.21>
1.제1항 각 호의 사항
2.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④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2014.7.25, 2017.6.21>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사업자등록증
⑤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10.4, 2017.6.21>
⑥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⑦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⑧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8, 2017.6.21>
⑨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⑩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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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이 사안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 민간자격분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교육및외환관련분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세무관련분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보세, 수출입화물관리, 수출입통관및원산지관리관련분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및물품구매관련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과학(연구기관관련), 과학기술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제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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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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