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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의2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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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행정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그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2.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정한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ㆍ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제5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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