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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의5조 · 결손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5(결손처분)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행정청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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