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5.20>
장애인연금법 제21조 · 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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