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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