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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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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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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