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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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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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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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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