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9조 (신청에 따른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1.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출소,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0, 2018.3.20>
⑤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⑦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⑧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⑨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5.20>
⑩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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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함께 인용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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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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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전에는 진단서만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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