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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장애인연금법 · 제3조

장애인연금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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