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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