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8조의2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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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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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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