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21.6.8>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③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연금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함께 인용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 함께 인용장애인연금법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장애인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연금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연금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전에는 진단서만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전에는 진단서만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