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22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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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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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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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 · 인용장애인연금법 시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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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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