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22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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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이의신청제19조 · 압류금지 등제20조 · 시효제20조의2 · 끝수의 처리제21조 · 비용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2조 ·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업무의 위탁제2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 벌칙제26조 · 양벌규정제2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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