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7.12.19, 2021.6.8>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5.20>
1.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