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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