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14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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