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12.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4.5.2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0, 2018.3.20, 2019.12.10>
1.「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연금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장애인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연금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3항제1호조문 인용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의2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생계비등지급청구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개별가구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할 뿐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도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1181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