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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장애인연금법 ·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9조 · 압류금지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압류금지 등)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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