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19조 (압류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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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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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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