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압류금지 등)
①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③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19조(압류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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