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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