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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