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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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삭제<2014.12.30>
3.신기술 실험계획서
4.기술능력 설명서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해당 연구ㆍ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3.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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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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