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방정보화사업의 기획, 계획 및 집행 등 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한 국방정보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