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②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6.1.2>
③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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