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②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6.1.2>
③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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