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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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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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제5조 · 국방정보화책임관 등제6조 ·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제7조 · 협의회 구성 등제8조 · 협의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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