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