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국방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4.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국방정보화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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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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