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국방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4.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국방정보화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