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2.국방정보통신망
3.국방정보시스템
4.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7.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ㆍ부품ㆍ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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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국방정보자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제5조 · 국방정보화책임관 등제6조 ·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제7조 · 협의회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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