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ㆍ무선 정보통신장비
2.주전산기(主電算機)
3.통신회선
4.「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정보자원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