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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