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2.필요한 조직과 인력
3.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4.중ㆍ장기 운영계획
5.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2.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3.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3.사이버 침해사고 예방ㆍ대응ㆍ복구ㆍ조치에 필요한 사항
4.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ㆍ시험평가 및 관리
5.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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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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