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국방정보에 대한 위해(危害) 요소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2.국방정보에 대한 위해 요소 공동 대응
3.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협력
4.국방정보에 대한 위해의 수준별 대응 방안 공동개발
5.국방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교류
6.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별도 협력이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