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국방정보에 대한 위해(危害) 요소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2.국방정보에 대한 위해 요소 공동 대응
3.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협력
4.국방정보에 대한 위해의 수준별 대응 방안 공동개발
5.국방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교류
6.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별도 협력이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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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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