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국방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6.국방정보화 교육
7.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