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국방정보화정책 수립
2.국방정보기술 개발
3.국방정보화 관련 산업 육성
4.국방정보자원의 공유 및 특별관리
5.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분야
③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④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