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①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