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ㆍ평가
2.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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