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ㆍ평가
2.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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