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분야
2.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분야
3.국방정보 침해ㆍ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정보보호 기술 분야
4.우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 도입하기 위한 국방정보시스템 시험 분야
5.그 밖에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기술 분야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그 밖에 국방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
2.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실적
3.연구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④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국방정보기술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4.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⑤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문기술지원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