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사업기간 중 적용할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보화사업
2.사용할 기관 및 부대에서 신속한 전력화를 요구하는 국방정보화사업
3.가용예산의 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정보화사업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기술의 특성상 진화적 획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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