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9공포 · 2025-02-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포함한다.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약사법 시행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지출보고서의료인등내역제공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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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서식과 같다. <개정 2023.8.11, 2025.2.7>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8.11>
제조업자등은 지출보고서를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8.11>
의료인등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 여부,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요청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출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8.11>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출보고서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8.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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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9 시행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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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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