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행위 유형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견본품 제공 의료기기 제조업자ᆞ수입업자ᆞ판매업자ᆞ임대업자ᆞ판촉영업 자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의료기기의 형태 등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이 경우 제공 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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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9 시행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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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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