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규제의 재검토지출보고서판촉영업자실태조사의료기기재검토규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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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11, 2025.2.7>
1.제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3.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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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9 시행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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