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5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의료기기판촉영업자판매임대촉진위탁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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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위탁 의료기기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위탁 내용
4.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5.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제9조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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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9 시행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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